손실보전 명칭 사칭 의심: 연결되는 수법은 피해 회복 빙자 2차 접근
먼저 읽어 주세요. 안내 대상: '손실보전' 명칭을 사칭하거나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연락을 받은 경우. 동일한 이름의 정식 업체·기관·개인을 사기 주체로 지목하지 않으며, 그 업체 또한 이름을 도용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온라인 언급·검색을 근거로 올린 항목이고, 사기 사실의 확인과는 무관합니다.
연결된 수법
연결된 해설"잃은 돈 찾아 드립니다" 연락이 또 다른 피해가 되는 과정'손실보전'에서 '손실보전' 부분을 기준으로 피해 회복 빙자 2차 접근 쪽에 분류했습니다. 이름 모양만 본 분류입니다.
단계별 설명 보기 →먼저 알아 둘 점
환급 승인, 자금 동결 같은 진행 보고가 오며 비용이 계속 추가됩니다. 2차 송금도 즉시 은행과 수사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이 이름을 내세운 연락을 받았다면
- 회수를 약속하며 착수금을 먼저 요구했다면 송금하지 마세요.
- 경찰 신고를 말리는 말이 있었다면 오히려 바로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변호사라고 소개했다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에서 이름과 소속을 조회하세요.
색인 정보
아래는 이 명칭이 백과에 올라온 경위입니다.
- 표기
- 손실보전
- 처음 게시
- 2026년 10월 7일
- 분류
- 피해 회복 빙자 2차 접근 (이름 표기 규칙)
- 색인 위치
- 피해 회복 빙자 2차 접근 색인 9개 중 7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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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대가 '손실보전' 명칭을 내세우며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있다면, 송금을 멈춘 상태에서 대화·이체 기록을 들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24시간 연중무휴 접수 · 전화와 카카오톡은 상담 직원이 먼저 받아 내용을 정리합니다.다시 한 번 밝힙니다. 이 안내는 '손실보전' 명칭이 도용·사칭된 상황을 가정한 것이며, 같은 이름의 정식 업체·기관·인물이 사기를 저질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업체도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언급·검색을 근거로 색인했을 뿐 사기 여부를 확인한 결과가 아닙니다. 명칭 관련 정정·삭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