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상대방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묶어 달라고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결정합니다. 사기 피해에서는 피해금이 들어간 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이 주된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가압류로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는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일단 묶는 절차일 뿐이고, 묶인 돈을 실제로 받으려면 본안 소송에서 이겨 집행권원을 얻어야 합니다. 상대 계좌에 잔액이 거의 없다면 가압류를 해도 실익이 작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묶일 재산이 있는지 따져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