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수법 해설 백과수법을 알면 멈출 지점이 보인다
용어

부당이득반환청구

법률상 원인 없이 남의 돈을 얻은 사람에게 그 이익을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민사상 권리입니다.

사기 피해금이 들어간 계좌의 명의인은 그 돈을 정당하게 받을 이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명의인을 상대로 받은 돈을 돌려 달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명의인이 "나도 통장을 빌려줬을 뿐 돈은 내가 쓰지 않았다"고 다투는 일이 많아,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사안에 따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하거나 그쪽으로 구성하기도 합니다.

소송 전에 상대 재산을 묶어 두려면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청구를 고를지는 증거, 상대방, 남은 재산을 함께 보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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