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없이 원금이나 그 이상의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을 받는 행위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은행처럼 돈을 맡아 굴리는 일을 인가받지 않은 자가 하는 것을 막습니다. 원금을 돌려준다거나 정해진 이자·배당을 준다고 약속하며 돈을 모으는 것이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사기 현장에서는 "매달 3% 지급", "원금은 언제든 출금" 같은 말로 시작해 초기 투자자에게 실제로 수익금을 몇 번 지급합니다. 이 돈은 대개 나중에 들어온 사람의 원금에서 나오며, 신규 유입이 줄어드는 순간 지급이 멈춥니다.
돈을 맡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데려오면 수당을 주는 구조가 붙어 있다면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피해자 본인이 지인을 끌어들인 경우 그 지인과의 관계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상황을 정리할 때 이 부분도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