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간행물·방송·온라인 등으로 투자 판단 정보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업종으로, 정식 투자자문업과 달리 등록이 아니라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개별 고객의 사정에 맞춘 1:1 자문은 할 수 없고, 누구에게나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여야 합니다.
2024년 8월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톡방처럼 운영자와 회원이 서로 말을 주고받는 양방향 채널로 영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회비를 받고 단체방에서 종목을 찍어 주며 질문에 답하는 방식은 정식 투자자문업 등록 없이 하기 어렵습니다.
리딩방을 운영하는 쪽이 "신고된 업체"라고 내세우더라도, 신고 업체라는 사실이 투자 결과나 업체의 신뢰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파인(FINE)에서 신고 여부와 상호를 대조해 보고, 실제 운영 방식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인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