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의 매매·교환·보관·이전 등을 영업으로 하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국내에서 원화로 가상자산을 사고팔 수 있게 하거나 고객의 가상자산을 보관해 주는 사업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한 사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사업자 목록은 금융정보분석원이 공개합니다.
가짜 거래소는 신고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해외 본사라 국내 신고가 필요 없다", "곧 신고가 완료된다"는 식으로 둘러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사업자라도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면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면 이런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신고 목록에 이름이 있는지 볼 때는 사이트 주소까지 대조해야 합니다. 신고된 거래소의 이름만 빌린 복제 사이트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