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몇십만 원 알바의 정체 — 통장 대여·현금 전달 일자리가 남기는 것
"통장만 빌려주면 하루 수십만 원", "외근직 서류 전달, 당일 지급" 같은 구인 글은 생각보다 흔하다. 지원하는 사람은 일자리를 구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맡게 되는 것은 다른 사기 피해자의 돈이 흘러가는 통로 역할이다.
이 수법이 다른 사기와 다른 점은 지원자가 피해자인 동시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금융거래법은 통장, 체크카드, 인증 수단 같은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빌려주거나 넘기는 것을 금지한다. 현금을 받아 전달한 경우에는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수사받을 수 있다.
구인 글에 쓰이는 회사 이름은 실제 회사를 도용한 경우가 많다. 그 회사 역시 이름을 빼앗긴 피해자일 수 있다.
01어떻게 진행되나
고수익 구인 글
구인 사이트, SNS, 단톡방에 "재택 정산 업무", "법인 자금 관리 보조", "채권 회수 외근" 같은 그럴듯한 직무명으로 올린다. 업무 내용은 모호하고 보수는 시세보다 훨씬 높다. 면접 없이 메신저로만 채용을 진행한다.
신분 확인 명목의 정보 수집
신분증 사진, 통장 사본, 체크카드 번호를 "급여 지급용"이라며 받는다. 회사 이름으로 된 근로계약서 파일을 보내 안심시키기도 한다. 이 정보만으로도 명의 도용이 시작될 수 있다.
통장·카드 전달 또는 계좌 사용
체크카드를 퀵이나 택배로 보내 달라고 하거나, 지원자 계좌로 들어오는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라고 지시한다. "회사 매출 정산", "세금 절감용 분산 입금"이라는 설명을 붙인다. 들어오는 돈은 실제로 다른 피해자가 보낸 돈이다.
현금 수거·전달
지정한 장소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ATM으로 입금하게 한다. 금융회사 직원 행세를 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한다. 이 역할을 수거책이라고 부른다.
계좌 정지와 책임
피해자 신고가 들어오면 지원자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된다. 경찰 연락을 받고서야 사정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고용했던 쪽은 이미 연락이 끊겨 있다.
02이런 말이 오갑니다
대화에서 자주 보이는 문장 유형과, 그 말이 노리는 것.
“저희는 해외 법인이라 국내 계좌가 부족해서요. 고객님 계좌로 들어오는 대금을 회사 계좌로 넘겨만 주시면 건당 수수료 드립니다.”
노림수지원자 계좌를 돈세탁 통로로 쓰려는 말이다. 정상 회사는 직원 개인 계좌로 매출을 받지 않는다.
“체크카드는 업무 기간 동안만 쓰고 돌려드려요. 비밀번호도 같이 적어서 보내 주세요.”
노림수접근매체를 넘기는 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고객이 현금으로 상환하시는 거라, 만나서 받아 오시면 됩니다. 은행 직원이라고 하시면 돼요.”
노림수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받아 오는 수거책 역할을 맡기는 지시다.
“경찰이 연락 오면 그냥 모른다고 하세요. 회사에서 다 처리해 드립니다.”
노림수수사가 시작되면 고용 측은 사라지고 책임은 지원자에게 남는다.
03돈이 빠지는 지점
다른 피해자의 송금
지원자 계좌로 들어오는 돈은 다른 사기 피해자의 돈이다. 이를 옮기는 순간 자금 세탁 경로의 일부가 된다.
지원자 본인의 금전 피해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지원자 본인 돈까지 묶일 수 있다. 약속받은 보수는 대부분 지급되지 않는다.
명의 도용 대출
넘긴 신분증과 카드 정보로 지원자 이름의 대출이나 계좌 개설이 이뤄지기도 한다.
04송금 전에 확인할 것
- 업무 내용에 "내 계좌로 받은 돈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나 "현금 전달"이 들어 있으면 지원하지 않는다.
- 회사 이름을 공식 홈페이지·대표번호로 따로 찾아 그 채용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한다.
-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인증서는 어떤 이유로든 남에게 보내지 않는다.
- 면접 없이 메신저로만 채용하고, 보수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의심한다.
- 근로계약서 파일만 보내고 사업자 등록 정보나 사무실 위치를 밝히지 않으면 진행하지 않는다.
05피해를 알았을 때 — 대응 개요
- 이미 카드나 통장을 넘겼다면 즉시 해당 은행에 분실·사용 정지를 신고하고 경찰에 경위를 알린다.
- 내 계좌로 들어온 돈을 옮겼다면 그 내역과 지시받은 대화를 모두 보존한다. 스스로 먼저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신분증을 넘겼다면 엠세이퍼 등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신청하고,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모르는 계좌가 없는지 확인한다.
-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법률 상담을 받아 사정을 정리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지급정지·피해구제 절차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할 때 적용됩니다.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경우나 일부 투자 사기는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송금한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에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06자주 묻는 질문
통장만 빌려줬을 뿐인데 처벌될 수 있나요?
대가를 받고 통장·체크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넘기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둘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 계좌가 갑자기 정지됐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기 피해금이 입금돼 지급정지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은행에 정지 사유를 확인하고, 계좌로 돈이 들어온 경위를 증빙과 함께 정리해 두세요.
07이 수법으로 분류된 명칭
이름 모양을 기준으로 이 해설에 색인한 명칭 4개 가운데 최근 게시분입니다. 색인은 이름이 사칭·도용될 때 참고하도록 만든 것으로, 같은 이름의 정식 업체나 인물을 사기 주체로 지목하지 않습니다.
명칭 색인 전체 보기 →08함께 읽을 해설
지금 겪는 일이 이 단계 어딘가와 겹친다면
어느 단계에서 얼마가 어떤 계좌로 갔는지 정리해 두면, 지급정지 가능 여부와 다음 절차를 따져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4시간 연중무휴 접수 · 전화와 카카오톡은 상담 직원이 먼저 받아 내용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