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
사기에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서 돈이 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금융회사가 거래를 멈추는 조치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말하는 지급정지는,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을 때 그 돈이 들어간 계좌의 출금·이체를 막는 조치를 가리킵니다. 계좌 명의인이 마음대로 돈을 옮기지 못하게 묶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기 조직은 입금받은 돈을 몇 분 안에 다른 계좌나 가상자산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급정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묶을 수 있는 잔액이 줄어드는 성격을 가집니다. 송금 직후 이상하다고 느꼈다면 송금한 은행의 사고 접수 창구나 112에 바로 연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 법의 지급정지가 모든 사기에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건 판매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거래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질 수 있고, 투자 권유 형태의 사기도 해당 여부가 사안마다 갈립니다.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사기관 신고나 법원의 보전처분 같은 다른 경로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