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수법 해설 백과수법을 알면 멈출 지점이 보인다
용어

피해구제 신청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를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피해구제 신청은 피해자가 돈을 보낸 금융회사나 돈이 들어간 계좌의 금융회사에 접수합니다.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계좌에 지급정지를 걸고, 다른 금융회사에도 그 사실을 알립니다.

처음에는 전화로 접수하더라도 이후 신분증, 송금 내역,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확인서 같은 서류를 정해진 기간 안에 내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서류가 늦어지면 지급정지가 풀릴 수 있으므로 접수 당시 안내받은 제출 기한을 메모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을 했다고 해서 돈이 곧바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묶인 잔액이 얼마인지, 피해자가 몇 명인지, 계좌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는지에 따라 이후 진행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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