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수법 해설 백과수법을 알면 멈출 지점이 보인다
용어

채권소멸절차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을 소멸시켜 피해환급의 재원으로 삼기 위한 금융감독원의 절차입니다.

지급정지가 이루어지면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합니다. 금융감독원이 공고를 낸 뒤 2개월 동안 계좌 명의인이 정당한 거래였다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계좌에 묶인 예금에 대한 명의인의 권리가 소멸합니다.

이 과정은 묶인 돈을 피해자에게 나눠 주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고 그 사유가 받아들여지면 절차가 멈출 수 있고, 그때는 민사소송 등 별도의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고 기간 동안 특별히 할 일이 많지 않지만, 연락처가 바뀌면 금융회사에 알려 두어야 이후 환급 통지를 놓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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