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수법 해설 백과수법을 알면 멈출 지점이 보인다
용어

피해환급금

채권소멸절차가 끝난 뒤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던 돈을 피해자들에게 나누어 돌려주는 금액입니다.

채권이 소멸하면 금융감독원이 피해환급금을 결정하고, 금융회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지급됩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계좌에 실제로 묶여 있던 잔액이지 피해자가 보낸 총액이 아닙니다.

같은 계좌로 여러 사람이 돈을 보냈다면 남은 잔액을 피해액 비율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사기 조직이 이미 돈을 빼 간 뒤라면 묶인 금액이 아주 적을 수 있고, 이 경우 환급금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환급금으로 채워지지 않은 나머지 손해는 형사 절차에서의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상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방법으로 따로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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